부동산정책&법률

대리인의 위임장 소지 미확인, 토지 소유자 미확인 등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중개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1. 12:13

Q : 대리인의 위임장 소지 미확인, 토지 소유자 미확인 등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거래계약의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로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봄. 또한 이와 별도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