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 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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