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개업자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 성명을 전산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명 날인" 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 을 의미하는지?
A :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중개업버‘ 제 16조 제2항의 "서명 날인" 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부동산정책&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0) | 2007.04.13 |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0) | 2007.04.12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0) | 2007.04.12 |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0) | 2007.04.12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0) | 2007.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