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동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사항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래계약 체결이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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