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물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실로 분류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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