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20. 14:14

Q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