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정책&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0) | 2007.04.24 |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0) | 2007.04.20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0) | 2007.04.20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0) | 2007.04.18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0) | 200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