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
'부동산정책&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0) | 2007.04.20 |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0) | 2007.04.20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0) | 2007.04.18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0) | 2007.04.18 |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0) | 200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