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주택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관계 법령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정책&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0) | 2007.04.24 |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0) | 2007.04.24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0) | 2007.04.20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0) | 2007.04.20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0) | 200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