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고 예방법

임대차보호법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5. 14. 15:32

Q :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A :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나 대개는 공부상 용도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용도에 주목적에(계약의 목적) 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방이나 술집의 룸). 주 용도가 증명되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 주거용 공간이 임차 전체 면적에 과반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