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고 예방법

중개사고 보증보험에 허상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6:08
업무보증에 문제점
 
 중개업자에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미쳤을 경우 영업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 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이나 당사자에 화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런 객관적 결정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는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고의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어지면 100% 중개업자 과
 실로 결론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중개업자는 업무상 당사자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중개 역할이 주임무이
 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에 판단 결정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근본
 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여 중개업자에 과실 부분과 본인에 책임을 비율로 하여 책임을 결정짓
 는 결정으로 결론 지어 진다면 중개업자 책임 부분만 보험에서 보상을 받
 고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많은 소비자는 중개업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