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확정일자인을 받았을 때 우
선변제가 가능한지?
답변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보다 앞선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 할 수는 없으나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듯이 앞선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한 배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금으로 경락대금을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0) | 2007.09.19 |
---|---|
살고 있는 집, 대지만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요구는 (0) | 2007.09.17 |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 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0) | 2007.09.12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신청한 경우 (0) | 2007.09.06 |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0) | 2007.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