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9. 14. 08:39

질문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확정일자인을 받았을 때 우

선변제가 가능한지?

 

답변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보다 앞선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 할 수는 없으나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듯이 앞선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한 배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