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을 받으려 할 때 배당금으로 경락대금을 상계처리
(배당금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것)가능한지 여부?
답변
배당 기일과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임차인에 배당액과
경락대금 상계는 대금 지급 효력이 있다는 근거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에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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