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살고 있는 집, 대지만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요구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9. 17. 11:42

질문 

살고 있는 집, 대지만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요구는 가능한가?


 

답변


전세권 등기는 사용을 위한 건물에만 그 권리가 미치나 임대차의 경우 그 권리가 토지와 건물

전체에 미치고 있으므로

대지낙찰 대금에서 임차이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