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보사항?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9. 27. 09:21
질문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보사항?

답변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되며 아울러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