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답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2년 미만의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해도
임대인은 그 주장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내용을 주장하거나 법에 의한 2년 임대차 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되
는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2년 미만 계약이라도 임대인은 이를 2년으로 보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후 기간을 만료로 하여 계약만료
6월에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그 가간 안에 주장이 있으
면 최초의 기간은 유효하나 그렇지 않으면 2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함으로 2년 미만 계약기간이
지나갔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기준일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다 5551판
결 참조)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답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2년 미만의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해도
임대인은 그 주장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내용을 주장하거나 법에 의한 2년 임대차 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되
는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2년 미만 계약이라도 임대인은 이를 2년으로 보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후 기간을 만료로 하여 계약만료
6월에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그 가간 안에 주장이 있으
면 최초의 기간은 유효하나 그렇지 않으면 2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함으로 2년 미만 계약기간이
지나갔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기준일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다 5551판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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