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최근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두었습니
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위 체류지는 사실상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
다.
한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
여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
로 인정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최근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두었습니
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위 체류지는 사실상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
다.
한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
여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
로 인정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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