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물,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의 ㎡당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주택)의
경우 공시된 전체 가격을 기재해도 가능한지?
답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건물, 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시스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된
가격을 조회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재하고, 주택 이외의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비주거용 일반 건물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조회하여 해당 건물의 고시 가격을 기재함. 다만 해당
건물 주택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가격을 기재하면 됨.
건물,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의 ㎡당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주택)의
경우 공시된 전체 가격을 기재해도 가능한지?
답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건물, 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시스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된
가격을 조회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재하고, 주택 이외의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비주거용 일반 건물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조회하여 해당 건물의 고시 가격을 기재함. 다만 해당
건물 주택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가격을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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