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기재 방법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6. 16. 17:04
질문

중개업자 A와 B가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기재한 수수료 금액과 중개업자 A와 B가 실제 받는 수수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산출금액 보다 낮은 금액) 중개수수료의
기재 방법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을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는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당시 법정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내에서 그 금액 및 산출
내역을 기록 하여야 함. 만약 추후 중개수수료를 당초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금액과
다르게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면 확인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