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행정처분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6. 23. 09:15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중개업다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