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답변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뜻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 중개책임의 범위는? (0) | 2009.04.07 |
---|---|
거래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 (0) | 2009.03.17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0) | 2009.02.16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0) | 2009.02.09 |
토지소유자 미확인 등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파기 가능 여부? (0) | 2009.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