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전매, 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매나 전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해외이민, 질병치료, 생업 상 타 시, 군, 구로 전세대 이사 등)는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로 봐서 중개를 해도 되는지?
답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임대주택법 제13조)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 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중개사 가능 할 것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 양수하는 경우? (0) | 2010.05.19 |
---|---|
불법 자격대여 자들은 동업을 불법이 아니라는데 국토해양부의 해석은? (0) | 2010.05.10 |
중개업자가 상가임대를 알선하지 않고 계약서만 대서하면? (0) | 2010.05.03 |
일정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 되는지? (0) | 2010.04.01 |
“중개업무를 수행”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0) | 201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