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상가임대를 알선하지 않고 임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만 대서하고 법정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단순히 대서 행위만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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