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격자와 무자격자의 동업을 가장한 자격대여가 만연하여 깨끗해야 할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바, 불법 자격대여 자들은 동업을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국토해양부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 명의로 서명, 날인 하는 경우 동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행위에 해당되어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자격증을 양도 대여 또는 부정사용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가 되며, 중개업자가 자격증 대여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여 등록취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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