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사무소 기준에 적합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같은 시설물을 말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항구적인 영업 등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기 등 공공재 공급의 설치를 요하지 않기(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때문에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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