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판매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점포에 대하여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을 둔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여야 함
이와 관련 중개사무소는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약”에서 처럼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달리 제한(업종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타 구분점포 소유자와의 마찰이나 민원발생 등을 고려 관련 규약이나 타 구분점포 소유자들(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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