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등록 시 다른 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서가 꼭 있어야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은 가능하며,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야 하며, 민법 제632조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민법 제629조)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공동사용에 대한 승낙서’를 구비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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