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의 대표를 1인 대표에서 2인대표로 변경하면서 대표권을 각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인등기를 하였을 때(법인인감증명서도 각자에게 교부)개설등록 신청방법?
답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공부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동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라 중개법인이 중개업자가 되고, 당해 중개법인에 속한 공인중개사는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가 됨.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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