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이 가능한 지, 개인인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일반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겸업할 수 있는 지?
답변
중개법인 및 개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법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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