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10. 4. 09:43

질문

 

중개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조에서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분사무소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중개법인의 임원이라하여 분사무소책임자가 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