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 개의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4인의 중개사가 사용 할 시 그중 한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답변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공동 사용하는 중개업자 각각은 별도의 중개업자이고 다만 중개사무소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명의 중개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여도 공동 사용하는 다른 중개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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