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사무소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개사무소 명칭은 연결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의 주 간판에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동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교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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