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사무소 이전과 폐업 시 간판제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거되지 않은 간판을 새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가 사용해도 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8조제4항에 동법령을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무소 이전 시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음. 다만 ,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기존의 제거되지 않은 간판을 사용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소비자의 불편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간판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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