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8조 2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ㅇㅇ부동산컨설팅", "ㅇㅇ부동산"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거래계약서가 아닌 컨설팅계약서를 통해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를 유사명칭사용으로 보고 사무실내부 및 외부사진을 증거자료로 동법 제48조(벌칙) 제1항제6호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한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공부법상 “중개”를 할 경우 동법률 제48조 제1호의 규정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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