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중개사무소를 운영 시 외부간판에 중개사 2명의 상호와 이름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3조6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동법률에는 중개업자의 옥외광고물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간판을 부착하지 않하여 동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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