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공동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경우 등록증에 각 중개업자의 성명과 공동사무소라는 명칭을 간판에 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령에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명칭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간판은 중개업자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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