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인감첨부제도가 개편되어 위임장에 자필서명과 신분증사본을 받지 못하면 거래신고 대행을 할 수 없는 건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의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신고절차 중 위임관련부분이 2009.12.31 자로 개정 및 시행되어 종전의 인감증명서첨부로 위임을 불가하며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에 자필 서명하여 위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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