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이 편의점 운영과 같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지?
답변
중개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의(공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중개업 이외에 동법률 제9조의2 제2호 내지 제7호의(공부법 제14조) 업무만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편의점은 중개법인이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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