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
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함. "부동산컨설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조언 또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가로서 받는 컨설팅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그 성격을 달리함.
따라서 컨설팅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컨설팅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공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당사자간 약정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동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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