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주택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것인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자 쌍방(질의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일방이 전부 부담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동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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