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 A와 B가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기재한 수수료 금액과 중개업자 A와 B가 실제 받는 수수료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산출금액보다 낮은 금액) 중개수수료의 기재 방법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는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당시 법정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내에서 그 금액 및 산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만약 추후 중개수수료를 당초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한 금액과 다르게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면 확인이 가능할 것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0) | 2012.08.20 |
---|---|
중개사무소 이전 시 휴업가능 기간 여부? (0) | 2012.08.13 |
묵시적 계약갱신 후 임대ㆍ임차인 합의로 명도시 중개수수료 부담자? (0) | 2012.07.23 |
중개업자의 업무종료 시점 및 중개수수료 청구 범위? (0) | 2012.07.16 |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방법은? (0) | 201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