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무실이전으로 임시로 휴업을 하려고 할 때 휴업가능 기간과 휴업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다른 중개사의 중개업이 가능한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 기준인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중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동법률 제13조 6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시 개설등록업체 수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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