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의 중개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0) | 2012.09.10 |
---|---|
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응시자 접수현황 (0) | 2012.08.3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0) | 2012.08.20 |
중개사무소 이전 시 휴업가능 기간 여부? (0) | 2012.08.13 |
중개업자 A와 B가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기재 방법? (0) | 201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