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의 중개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답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에도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한 후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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