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장용지로 가능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상가 지하에 무도학원이 있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 지하에 무도학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소음이 생활을 못할 정도임을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 미흡으로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이 되는 지 ?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위의 설명내용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 등)을 조사하여 상, 중, 하 여부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사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시 행정처벌 여부? (0) | 2012.11.05 |
---|---|
미등기 건축물(아파트) 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자료 관련 기재? (0) | 2012.09.24 |
분양권의 중개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0) | 2012.09.10 |
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응시자 접수현황 (0) | 2012.08.30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0) | 201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