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유사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시 행정처벌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2. 11. 5. 09:05

질문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아닌 유사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유사한 중개계약특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