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의 임대차기간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4. 1. 09:08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당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의 임대차기간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동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 시 동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당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과 관련 임대차기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