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 본인이 부동산거래계약서 전체를 컴퓨터워드로 작성하여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였다면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수단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컴퓨터 워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업자가 서명ㆍ날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0) | 2013.04.22 |
---|---|
'13.3월 주택거래량은 6.7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0) | 2013.04.17 |
공동중개를 한 중개업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하는 지? (0) | 2013.04.08 |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의 임대차기간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0) | 2013.04.01 |
‘13. 2월 주택건설인허가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 (0) | 201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