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동중개를 한 중개업자 모두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하는 지?
답변
공동중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가 모두 서명ㆍ날인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며, 이후 중개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명ㆍ날인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됨.
2009. 7. 14 개정서식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업자란의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으로 바뀜(2009. 9.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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