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6. 24. 07:18

질문

 

거래당사자간 아파트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2 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