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래당사자간 아파트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2 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에 대한 판단 여부? (0) | 2013.07.07 |
---|---|
중개업자의 직접거래와 해지 또는 취소된 중개계약서 보관 의무? (0) | 2013.07.01 |
'13.5월 주택거래는 9.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2.5% 증가 (0) | 2013.06.17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0) | 2013.06.10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한 경우? (0) | 2013.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