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중개업자가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임차인의 중개의뢰에 요청으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임차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금지행위』인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3조제6호에 중개업자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임대인이 중개 의뢰한 물건을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며,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하는 때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계약의 해제ㆍ무효ㆍ취소등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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